요즘 참 힘든 세상입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날씨는 왜 이리 추운지 여기가 사계절 뚜렷한 한국인지 북극인지 모를 정도네요. 그래도 힘들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남아야겠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여태 냈던 세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꽤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기본정보에 해당하는 가구원수, 거주지 등과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소득재산정보와 부양의무자 정보를 모두 취합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 계산으로 얻은 결과를 수급자 선정기준과 대차 비교를 해보면 어느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 인정 금액 기준은 가구수마다 다르므로 밑에 표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상액 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액수가 소득평가입니다. 재산의 소득상 환상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소득환산율로 곱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1개라도 자격요건이 해당하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개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주소지 근처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수급생활자 신청 방법
이제 해당이 된 분들은 여태껏 내기만 했던 세금,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태까지 세금을 꼬박꼬박 낸 것이니까요. 우리의 권리이니 당당하게 받아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굵직한 절차를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초수급 생활자 급여 신청 : 거주지 읍, 면, 동주민센터에 본인 혹은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
- 기초수급 생활자 조사: 보장가구 및 부양의 마주 범위 확정. 소득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및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초수급 생활자 급여 결정: 조사 결과에 의거한 급여실시 및 결정 내용 통지. (서면, 이메일, 문자) 이의 신청은 통지받은 날 60일 이내 가능.
- 기초수급 생활자 급여 실시: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에 해당하는 개인 혹은 가구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기초수급 생활자 확인 조사: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 스텝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또는 급여중지 등 결정.
- 기초수급 생활자 보장중지: 확인조사 결과 재산상의 변동 등으로 인해 선정기준 초과 시 급여중지.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신청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는 급여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융정보, 진용 정보 또는 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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