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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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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여김 없이 다가온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숨겨진 꿀팁을 아낌없이 Q&A 형식으로 대공개할 테니 꿀팁 얻고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꿀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기는 언제인가요?
    • 매년 1월15일 부터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차료를 다시 제출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 꿀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느느 매일 6:00 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참고로 1월 15부터 1월 25일까지는 대규모 트래픽이 예상되어 사용자당 30분간 이용 가능한 제한이 있습니다.
    • 30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공인인증서, 범용 공인인증서, 금용기관용공인인즈서
    • 행정전자서명 (GPKI) 인증서
    • 교육인증서: 금융결제원 인증서
    • 그 외 인증서 : 카카오페이, PASS, KB국민은행, 삼성 패스 (한국 정보인증), NHN 페이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예: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입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등
  • 회사에서 4대 보험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4대 보험 납부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 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 크레디트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세가 가능합니다.

 

 

  • 모든 교복구입 바가 조회되나요?
    • 학교주관으로 구매한 교복 구입 바와 교복 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교복구입비는 해당 교복 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구입금액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받나요?
    •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 회사의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확인서를 재발급받은 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의료비로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Q&A

  •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근로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요?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올해 회사를 이직해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꿀팁 대방출

  • 차가 없어도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차량 운전 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이용하고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네. 부부가 각각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시외 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되나요?
    • 네. 시외 출장 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 임원도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네.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도 비과세 적용합니다.
  •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각 받아도 모두 비과세 적용되나요?
    • 네. 모두 비과세 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 일직 숙직료는 비과세인가요?
    • 네. 일직, 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 간호사가 지급받는 직장복은 바과세인가요?
    •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직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비과세 됩니다.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바과세인가요?
    • 네. 경찰의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 진화 수당은 모두 바과세입니다.
  •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인가요?
    •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면 2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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